<p></p><br /><br />조금 전 보신 것처럼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는 실태인데요. 해법을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난민 소송으로 불법 체류기간 연장을 사실상 돕고 있는 변호사들뿐 아니라 법무부 산하기관 출신들이 브로커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면서요? <br> <br>공항에서 입출국 심사를 하는 직원들, 바로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소속입니다. <br> <br>외국인 체류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하는데요,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의 실태와 난민제도에 대해 아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옛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했다고 하면서 가짜 난민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><br>[A여행사 관계자] <br>"내가 출입국 소장했던 사람이야. 나보고 '가짜 난민'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었거든. 불법 체류자가. 간판 있는 여행사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(난민 신청)그거 하는 사람들 있다고…" <br> <br>불법 체류를 심사했던 사람이 불법 체류자를 돕는, 공생관계였던 겁니다. <br><br>[질문2]이런 브로커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건가요? <br><br>불법 체류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행사들 가운데는 항공권 대리 구매,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, ‘가짜 난민’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여행사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옛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퇴직한 뒤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일까지, 불법 체류자들의 ‘가짜 난민’ 소송의 <br>전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브로커 비용과 소송 비용이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데, 한국에서 불법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선 이 정도의 소송비용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고요, <br> <br>브로커들은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3]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사회적, 문화적 혼란이 커지고 테러 위험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난민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? <br> <br>우리나라는 난민법에 따라 인종, 종교,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자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인지 심사해 난민지위를 인정할지 정합니다. <br> <br>난민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거나 난민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보다는, 불법 체류자들이 난민법을 악용하지 <br>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. <br><br>불법 체류자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금지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. <br> <br>난민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불법 체류자들의 악용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. <br><br>지난해 기준 평균 255건의 사건을 처리한 국제 난민 심사관 수를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. <br> <br>진짜 난민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가짜 난민부터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<br><br>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.